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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 학생 인권에서 시작해요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 학생 인권에서 시작해요

- 우리 모두의 권리가 존중되고 보장받는 사회를 위한 첫걸음 -

이광현(천안신당고등학교 역사 교사)
고인이 되신 서이초등학교 선생님과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동료 선생님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글을 쓰는 시점은 서이초 선생님이 작고하신 날로부터 49일이 지난 때입니다. 꾀나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다른 동료 선생님이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는 슬픈 소식이 들리고 있고, 여전히 교육부는 순간만을 넘기려는 듯 근본적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교사들의 화를 더 키우고만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 현장의 상황이 해결되지도, 나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학생 인권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지, 또는 선후 관계가 적절한지 묻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시점에 학생 인권에 관해 글을 쓰는 이유는 지금의 분노가 우리가 가르치는 존재를 적대시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기를, 지금의 분노가 학생이라는 인간의 권리와 그 권리의 보장을 몰가치성으로 치부하지 않기를, 나아가 교사와 학생이 신분적 교사와 학생을 넘어 하나의 인간으로서 함께 존중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의 짧은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고민할 때 모두의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 그 가볍고도 흔한 이름 – 인권도 차별이 되나요?

학생 인권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너무나도 쉽게 통용되는 보편적 인권에 관한 일반론을 짧게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권에 관한 담론이 언제부터 등장했는지 정확한 시점을 말하긴 어렵지만, 대체로 보편적 인권 개념의 등장은 시민혁명 시기로 잡을 수 있습니다. ‘천부인권’으로 불리는 보편적 인권 개념은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의 시민혁명을 거치며 등장하였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 제안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부르주아 남성 시민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견해가 큽니다) 처음 등장했던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리는 자유의 가치와 모든 이가 함께 누리는 자유라는 평등의 이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이후 다양한 권리들이 요구되고 보장되며 보편적 인권 사상이 사람들에게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는 현대 사회로 올수록 더욱 복잡하고, 세세해지며 그 범주를 점차 확장해 왔습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 소음으로부터 해방될 권리 등 ‘어떻게 그런 부분까지 보장해야 하냐’고 반문할지 모르는 범주까지 말이죠. 이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하는 인권이라는 단어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지금도 계속해서 그 범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인권의 개념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다소 복잡한 성질을 지닙니다.
이런 복잡성 때문일까요? 우리는 누군가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의 자격과 정도를, 너무나도 쉽게 말하고 쉽게 무시하곤 합니다. 단지 지정 성별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단지 같은 성(性)의 인간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단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한다는 이유로, 단지 이주해 왔다는 이유로, 단지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단지 외모가 못났다는 이유로 우리는 서로에게 다양한 이름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구분하며 다름을 이유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은 하나의 정체성만을 지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체성을 구분하는 다양한 기준에 따라 한 사람은 다양한 정체성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정체성은 고정된 값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부자도 가난해질 수 있고, 마른 사람도 몸집이 커질 수 있으며, 건강했던 사람도 아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서로를 구분 짓는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다양하고 교차하는 성질을 지녔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 나타난 일부 정체성을 조합해서 4,096개의 범주가 만들어진다고 하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존재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표-] Mahazarin R. Banaji & Anthony G. Greenwald의 범주 제조기 재구성(『선량한 차별주의자』 p.43표 재인용)
다양성의 시대 (콘텐츠진흥원, Shutterstock)

학교의 청소년들, ‘학생’이라는 차별적 존재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학생’이라는 청소년들은 온전한 인간으로서 대우받는 존재일까요? 학교에서 그들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당연히, 충분히 누리고 있는 걸까요? 관점과 경우에 따라 학생의 권리를 떠올리는 이미지는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제 머리에 떠오르는 학생이라는 존재는 왜 이리도 안쓰럽고 슬픈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학생들의 휴식할 권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학교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쉬는 시간이 고작 10분입니다. 고등학교는 그마저도 다음 수업을 위해 이동해야 하니까 휴식할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겠죠.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10분의 휴식 시간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며 10분 내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한 학생을 힐난하거나 책임을 물을 것 같네요. 만약 선생님께서 연수에 참여하셨는데 쉬는 시간은 10분이고 그 안에 강의장 이동도 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제가 연수 운영진이었다면 아마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선생님의 휴식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학생들의 휴식권은 10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할까요? 질문을 바꿔 왜 선생님은 ‘당연히’ 핸드폰을 사용해도 되고, 학생들은 ‘당연히’ 핸드폰을 사용해선 안 될까요?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선생님과 학생을 가르는 그 ‘당연함’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교사와 학생이라는 사회적 신분의 차이는 학교 안에서 같은 인간이던 우리를 같지 않은 존재로 구분하고, 다시 권한에서의 차이를 만들어 그 차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차이로 인해 발생한 권한을 ‘특권’이라고 말하면 ‘그것이 어떻게 특권인가, 당연한 권리(한)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분명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 학생에 대한 평가권이나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권은 교사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학생에게 똑같이 부여할 수 없는 교사이기에 부여받은 권리이자 권력입니다. 하지만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권한 이외에 학생이라는 이름의 청소년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하는 ‘당연한’ 기본권에 대해 왜 우리는 고민하지 않는 것일까요? 차이를 이유로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급급한 것은 아닌지 잠시 숨을 고르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이라는 이름에는 학교에서 교육받는 사람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학생’을 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누리는 이로 그리기보다 미성숙한 존재로서 당연히 교육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존재로 그리는 듯합니다. 즉, 교사와 학생이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문제가 아니라, 성년과 미성년이라는 구도를 통해 미성년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라거나 성년과 같은 동등한 ‘1’이 아닌 ‘0.∂’즈음 되는 존재로 보는 견해가 차별을 정당화하는 전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생은 미성숙한 인간이기에 보호하고 도움에 의존해야 하는 존재인가요,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는 주체적 존재인가요? “고등학교 민주시민교육” 교과서에 나오는 질문인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MBC 드라마 “로망스”(2002)의 한 장면(출처: MBC 드라마 홈페이지)

학교에서 ‘교육하지 않았지만, 배우고 있는 것’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지역에서 ‘명문고’로 평판이 자자해 남자아이를 키우던 부모님들이 꽤 선호하던 학교였습니다. 한 반 45명 내외의 학급원과 한 학년마다 17개 반으로 구성되어 규모가 우람했음에도 지원자가 많아 몇몇은 다른 학교에 다닐 수밖에 없던 그야말로 지역의 ‘명문고’였습니다. 그 학교가 ‘명문고’였던 이유는 학교 정문에 걸려있던 ‘명문대’ 합격생들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의 위용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아니 그곳에 가면 선생님들께서 ‘명문대’에 합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소문이 많은 이들의 욕망을 자극한 결과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20년이 되어가는 지금 시점에 제가 고교 시절에 대해 떠올리는 강렬한 기억은 선생님들이 모두 ‘엑스칼리버’라 불리는 사랑의 매를 들고 다니셨다는 겁니다. 실내화 가방을 가져오지 않으면 5대, 학교 상징인 배지를 착용하지 않으면 5대, 수업 시간에 선생님보다 늦게 들어오면 5대, 수업이나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화장실을 가면 5대, 졸면 5대, 친구에게 물건을 빌리기 위해 말을 걸어도 5대, 준비물을 안 가져와도 5대, 야자 후 책상이나 창가에 책을 쌓아두고 가도 5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유로 맞고,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바르게 커라’, ‘그것은 틀렸고, 이것이 옳다’며 사랑의 매를 드셨던 선생님들의 가르침은 저에게 감사함보다 아직 원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체벌이 없어진 시대에 굳이 저의 경험을 이야기한 이유는 바로 잠재적 교육과정 때문입니다. 매타작이 통용되던 학교에도 학생들을 말로써 타이르던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몇몇 선생님은 매를 들지 않고 늘 말로써 천방지축이던 남학생들을 지도하셨습니다. 그다음 나타난 장면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학생들은 ‘엑스칼리버’를 휘두르는 선생님께는 반항 한 번 안 보이면서, 매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선생님들께는 인간답지 못한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당시 다른 반에서 들려온 소문에는 임신까지 하셨던 선생님께 대들고 대들다 결국 선생님이 눈물을 보이시며 수업을 중단하고 교실을 나가셨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또는 연세가 지긋하신 선생님께 노골적으로 반항하며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몇몇 분은 ‘역시 매가 답이야. 인간이 덜된 녀석들은 강하게 대해야 해.’라며 체벌 부활을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그때 우리는 왜 그랬을까? 무엇을 학습한 것일까?’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무서운 힘 앞에서는 굴복하고 힘없는(없어 보이는) 자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또는 그렇게 대해도 된다는 태도를 배웠던 걸까요. 무엇이건 힘(권력)의 유무에 따라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태도를 배웠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제가 학교에 다니던 20년 전과 비교해 오늘날 우리 학교에 대해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 사회가 교육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위 과정에서 얼마만큼 변화했는가’입니다. 20년 전과 비교해 체벌이 금지된 것 이외에, 우리가 학생을 질책하고 벌하는 방식도 변화했을까요? 많은 선생님이 학생들을 설득하고 타이르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질서와 규칙에서 쉽게 어긋나고, 교사는 상대적 수적 열세와 넘쳐나는 업무들로 지치고 버거워하며 다시 가장 쉬운 길을 찾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네 잘못이다. 책임져라. 벌이다’는 식의 징벌적 방식이 다시 재현되고 반복되면서 우리가 그렸던 교육적 목적에서 빗나가 감시·처벌자와 감시·처벌의 대상이라는 구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닐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도는 앞서 언급한 잠재적 교육과정을 고려할 때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러한 학습 결과가 이 사회에 어떤 영향으로 이어질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한민국 학교 족구하라 그래!’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2004)의 한 장면(출처: 오마이뉴스 2010-06-11, ⓒ CJ엔터테인먼트)

모두의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학교에 필요한 것들

제가 나눈 이야기는 전혀 새롭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렸던 세상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이 받쳐주지 않은 그저 이상에 불과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클 때 우리는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좌절 뒤에도 선택지는 있습니다. 현실에 순응하거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현실을 바꾸거나. 저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변화의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생 인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같을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는 구성원 간 기능과 역할이 나뉘고 그에 맞는 권한과 권리도 주어지게 됩니다. 다시금 그것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닌, 인간이기에 마땅히 갖게 되는 권리는 학생에게도 적용되고 존중해야 합니다. 폐지를 앞둔 학생 인권 조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확인하는 것부터가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될 때 교사들의 인권도 존중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둘째, 시민교육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중립 조항을 이유로 논쟁적 수업도 못 하게 제재하는 사회에서 시민교육을 이야기하는 아이러니가 있지만, 학생들은 지속해서 자기 삶과 관련된 논쟁적 문제들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며 시민적 권리와 의무를 배워야 합니다. 만약 학생 인권 조례나 학교 규칙의 조항들이 문제가 된다면 교사 또는 학부모 집단이 일방적으로 삭제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논쟁적으로 대화하고 토론하며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교과에서만 다뤄지는 교과 수업의 제한을 넘어 시민적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학교 교육 전반에서 이뤄졌을 때 잠재적 교육과정의 긍정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감시자와 감시 대상의 관계에서 벗어나 인간적 만남의 관계로 변화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의 본질과 목적에 대해 고민하고 배움과 성장이라는 철학적 기반 위에서 교사와 학생이 만날 수 있어야 ‘잘못, 어긋남’이라는 현상도 징벌적 조치가 아닌 양육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 현실적 어려움으로 가장 힘들고 고달픈 과정이 될 것이지만, 우리가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변화는 더욱 기대하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다시금 학교와 교사의 실존적 고민을 바탕으로 학교의 여러 제도와 문화에 관한 성찰을 통해 학교 내 구성원의 관계가 인간적인 만남으로 회복되길 바라봅니다.
넷째, 그동안 흔히 말하고 사용하던 인권이라는 개념을 공부하며 관점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현실의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들은 서로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문제 해결은 결국 당신이라는 개인의 권리 또한 온전히 보장받을 수 없는 불안과 긴장을 필연적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따라서 권리가 충돌하는 문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관점으로 문제에 접근하여 해결 방안을 고민할지 공부하고 준비한다면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래 사진은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학교의 풍경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흔한 모습들이라 새로운 것이 없는 일상적 모습으로 느껴지겠지만, 인권의 눈으로 장면 장면을 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이 제법 보일 거로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눈에는 어떤 장면이 들어오시나요? 우리 함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영선 선생님의 “학생 인권의 눈으로 본 학교의 풍경” 표지(출처: 알라딘)
모두가 존중받으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 어려운 길을 즐겁게 가보려는 교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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